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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1차 울산북구노인복지관 추가경정 예산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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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silver 작성일18-03-26 13:20 조회1,06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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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북구노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제126차 법인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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