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원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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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당신이 울산북구노인복지관의 희망입니다.
한 장의 벽돌이 쌓여 튼튼한 집이 완성되고
한 방울의 빗방울이 모여 시냇물이 흐르듯
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
어르신들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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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하신 날짜와 금액에 매월 자동으로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방식입니다.
- 정기후원일 : 매월 10일 or 25일

자동이체
거래은행을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신청하여 일정금액을 후원하는 방식입니다.
- 은행방문 시 신분증·통장·도장 등
지참하셔야 합니다.

방문납부
매월 일정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사무실로 방문하여 후원하는 방식입니다.

재능기부
개인의 재주 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획득된 능력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.

물품후원
후원금 외에도 식품, 생활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는 방식입니다.
- 본관:울산 북구 동대8길 40(호계동) 2층 울산북구노인복지관
- 분관:울산 북구 새장터2길 11(염포동) 울산북구노인복지관 분관
> 물품후원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
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리며
소득공제/세금감면의
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SNS후원
다양한 온라인 공간(홈페이지, SNS 등)에서 울산북구노인복지관의 소식을 참여[댓글, 좋아요 등]하여
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어주실 수 있습니다.
> 공식SNS
- 페이스북 [울산북구노인복지관] /
https://www.facebook.com/ulsanbukgusilver
후원계좌
구분 | 은행명 | 계좌번호 | 입금자명 |
---|---|---|---|
울산북구노인복지관 본관 | 경남은행 | 609-32-0000150 | 울산북구노인복지관 |
농협 | 815073-51-046364 | 울산북구노인복지관 | |
울산북구노인복지관 분관 | 새마을금고 | 9002-1863-4101-1 | 울산북구노인복지관 분관 |
후원혜택
- 1.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 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(기부금 영수증 발행) - 2. 복지관 정기 소식지 ‘행복+’, 사랑의 감사편지를 보내드립니다.
- 3.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- 4.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.
기타 후원문의
- 울산북구노인복지관 본관 : 052-296-3901 / 후원 담당자
- 울산북구노인복지관 분관 : 052-296-3903 / 후원 담당자
- 기관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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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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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오시는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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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관: 울산 북구 동대8길 40(호계동) 울산북구노인복지관 | TEL. 052)296-3901 | FAX. 052)292-6080
분관: 울산 북구 새장터2길 11(염포동) 울산북구노인복지관 분관 | TEL. 052)296-3903 | FAX. 052)288-60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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