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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북구노인복지관 2019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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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silver 작성일19-06-24 00:00 조회1,02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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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북구노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제132차 법인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

 

가. 울산북구노인복지관 2차 추가경정 예산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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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울산북구노인복지관 분관 2차 추가경정 예산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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