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울산북구노인복지관 제3차 추가 경정 및 분관 제2차 추가 경정 예산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lver 작성일24-12-17 16:09 조회5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울산북구노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2024년도 제4차 법인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