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특화사업3
독거노인․장애인
응급안전안심
서비스

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 내, 화재 및 가스사고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,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안전 체계를 구축합니다.
이용안내
대상자 선정기준
- 1.독거노인
∎실제로 혼자 살고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
* “기초생활수급자” 또는 “차상위”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(보건소 치매 진담검사 의뢰자)
*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의 장이 생활여건,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※ 장기요양서비스,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는 제외
∎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자 - 2.장애인
∎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, 취약가구, 가족의 직장․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
* 활동지원등급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결과 산정된 활동지원등급
* 독거가구 :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이 없으며 실제 홀로 거주하는 경우
* 취약가구 :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 장애인이거나 만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
사업내용
응급 장비 설치 운영 | 거주지 내, 게이트웨이(응급상황 실시간 정보 전송), 화재, 가스감지센서 설치 및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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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 장비 모니터링 | 응급 장비 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해당 가구 응급 상황 발생 여부 및 안전 확인 |
대상자 안전 확인 및 정비 점검 |
대상자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응급 장비 점검 |
응급 상황 발생 대응 | 응급 상황 발생 시, 응급 장비를 통한 응급 상황 알림 및 소방서 자동신고 이상 징후 발견 시 또는 응급상황 시 대상자 가구 방문 |
사업신청
신청자 |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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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장소 | 울산북구노인복지관 및 해당 행정복지센터 |
신청방법 | 방문 및 유선 신청 |
재가봉사단 관리
대상 | 울산 북구 지역 주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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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 재가세대 전화 상담을 통한 고독사 예방 및 노인의 정서지지체계 강화 |
신청방법 | 방문 및 유선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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